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0조 (진단 권한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 권한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 : 합참,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직부대(기관)
2.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전 부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 시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부대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진단 대상부대에 대하여 동 부대의 상급부대에 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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