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6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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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필요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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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사용자 교육)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필요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기능단위 또는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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