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8조 (진단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진단의 사전준비) 진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 실시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단요원의 준비
가.진단요원은 부여받은 임무를 확인하고 진단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부대 및 기관에 대해 연구
나.진단요원은 담당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
다.진단요원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계획, 주요 활동 등을 파악하고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부대 또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진단계획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 필요
라.진단요원은 착안사항을 포함한 세부점검표를 작성할 때, 다음을 주요 착안 사항으로 고려하여 작성
1)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과 정원책정의 적절성
2) 부대계획에 의한 조직 및 정원 관리실태
3) 임무 및 기능수행을 위한 정원 배정 및 활용의 적절성
4) 상ㆍ하 제대별 기능배분의 적절성
5)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의 개선 및 발전 요구사항
2.진단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준비
가.진단통보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은 제출요구를 받은 진단자료를 명시된 기한 내에 작성ㆍ제출
나.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의 개선 사항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다.진단준비를 위한 각종 현황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가 개선 및 발전에 기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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