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2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은 해당 연도에 실시할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0일 전까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과 감사대상기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감사사항
2.감사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정기감사, 특정감사)
4.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5.감사의 범위(중점)
6.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7.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가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1월 2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세부 감사계획을 감사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④조직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의거 각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자체감사계획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계획, 국방부 감사계획 등과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1.감사목적의 타당성
2.감사의 중복여부
3.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서면감사 가능성 및 표본감사 가능성
5.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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