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2조 (한시조직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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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간 내에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편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간 내에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편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운영기간 연장은 그동안의 업무 추진실적, 사업성과, 연장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첨부하여 설치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시에도 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조직의 총 운영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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