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3조 (부대계획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정원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의 중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의 설치
2.각급부대의 지휘부 및 참모부서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부 및 참모부서의 계급별 정원범위(계급별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에서 부서의 설치 및 개편, 부서 간 인력 재배치,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3.군인의 병과, 주특기 및 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직정원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합참, 국직부대(기관)의 계급별 정원(군무원은 직급별 정원) 범위에서의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 직위를 제외한 부서 간 인력 재배치
2.부서명칭ㆍ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③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개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직위에 대한 조정은 제한
2."제2장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의 편성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며, 동질 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대의 편성기준과 부대 간 표준화를 고려
3.위임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일반명령을 하달할 경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과 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에게 동시 보고(통보)
④국방부장관은 위임된 부대계획이 편성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계획이 편성원칙 및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부대계획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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