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3조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매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직정원체계 운영계획을 수립
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
다.조직정원체계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
라.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조직정원체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조직정원체계 설치와 조회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조회범위를 관리하여 운영
3.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 편제표조회, 부대계획 및 편제관리에 대한 최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
4.부대계획과 정원운영 등은 이 훈령의 분야별 업무절차 및 순기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
5.편제장비 편성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르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군수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 단,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편제장비 편성 시 국방부에서 지정한 품목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국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국장)은 편제조정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하달
6.국전원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조직정원체계의 서버 운영기관으로서, 국전원장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지침을 수립 및 적용 가능
가.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나.조직정원체계 운영상태 관리
다.데이터 관리
라.성능관리
마.침해대응 및 점검
바.재해재난관리
7.조직정원체계 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
가.사용자는 비밀번호, 편제자료, 프로그램 최신화 등 체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
나.사용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정원체계 개인별 작업로그관리에 유지
다.사용자는 국방부 직할 특정부대(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의 편제정보를 조직정원체계로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부대와 타당성, 적정성, 보안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필요
라.사용자는 전출ㆍ전역ㆍ기타 사유로 해당 직책을 후임자에게 인계 시에는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운용방법 등을 인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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