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7조 (이행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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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이행결과 확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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