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7조 (이행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이행결과 확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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