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3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목적) 이 장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방부 조직 및 정원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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