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7조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 조직정원체계의 연동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연동정의서 관리
가.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타 자원관리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정의서를 유지 및 관리
나.국전원장은 자원관리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다.타 자원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전원장이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준수하여 연동
2.연동요청 절차
가.조직정원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및 부서장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과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요청
나.연동요청 시 사전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적 검토와 연동방식 등 기술적 검토 후 요청하여야 하며, 연동내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제한되고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요청
3.연동검토 및 시험
가.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연동요청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연동정의서를 수정하고 관련부서에 수정된 연동정의서를 문서로 통보
나.국전원장은 연동정의서를 근거로 조직정원체계의 연동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무 적용시기 이전까지 연동기관과의 연동시험을 완료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조치
4.연동자료 모니터링 : 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연동자료 전송 및 처리 결과를 일일단위로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전송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고 재전송 등의 조치 이행
5.연동협조회의
가.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매월 연동자료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필요시 연동기관과 연동협조회의를 실시
나.연동기관은 연동협조회의에 참석하여 연동오류 보완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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