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2조 (무기체계 전력화 간 병력소요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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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간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을 다음 각 호 및 별표 1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계급별 정원 규모 및 가용병력과 연계하여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이하 "각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전력처)"는 "전력소요부서"로,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는 "부대계획부서"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무기체계 전력화 간 병력소요 검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간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을 다음 각 호 및 별표 1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계급별 정원 규모 및 가용병력과 연계하여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이하 "각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전력처)"는 "전력소요부서"로,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는 "부대계획부서"라 한다).

1.전력소요부서의 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제3항의 소요검토요청서 작성 시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병력을 검토하여 합참의장에게 제출하며, 부대계획부서의 장에게 소요검토요청서를 즉시 공유
2.전력소요부서의 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조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대편성 및 운영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검토 및 작성을 부대계획부서의 장에 게 의뢰
3.부대계획부서의 장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의 검토 및 작성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시점 기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하여 전력소요부서의 장에게 제출
4.전력소요부서의 장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요제기서를 부대계획부서의 장에게 공유
5.부대계획부서의 장은 제4호에 따라 전력소요부서의 장이 소요제기서를 공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와 소요제기서의 부대기획 반영결과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6.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소요기획 진행상황 및 병력소요 검토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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