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2조 (무기체계 전력화 간 병력소요 검토)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무기체계 전력화 간 병력소요 검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간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을 다음 각 호 및 별표 1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계급별 정원 규모 및 가용병력과 연계하여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이하 "각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전력처)"는 "전력소요부서"로,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는 "부대계획부서"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14호서식] 의 견 서 발부번호 : |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인) |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인) | 210mm×297mm[백상지(80g/㎡)]
| | | | | |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소요검토요청 단 계 | ➡ | 통합소요검토 단 계 | ➡ | 소 요 제 기 단 계 | ➡ | 전력소요서 단 계 | ➡ | 소 요 결 정 단 계 (전력소요부서) 소요검토요청서 에 개략적인 병력소요 및 확보방안 작성 및 제출(→합참), 소요검토요청서 공유(→부대계획부서) | ➡ | 통합소요검토 회의 전 기관별 검토 시 병력…
| | | | | | | | | |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전력명) |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전력명) |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전력명) |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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