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8조 (감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기감사"는 제62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특정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진단 등 조직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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