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이하 "국직부대(기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이하 "국직부대(기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