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이하 "국직부대(기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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