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8조 (연도부대계획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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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도부대계획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연도부대계획 작성절차) 연도부대계획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의 기준년도 계획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기한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부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연도별 정원 범위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F+1년 부대계획의 시행과 인력운영 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
2.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F+1년도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F+1년 정부예산(안)을 반영하여 F년 9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합참을 제외한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합참의장에게도 제출). 다만, 국직부대(기관)장은 연도부대계획 요구서 제기 시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와 부대개편과 관련되는 해당 군에 동일내용을 통보하고, 소요 정원은 각군의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사전 협의 필요
가.연도부대계획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이미 반영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작성
나.연도부대계획의 신규 소요 중 단위부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편은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 후 연도부대계획으로 시행
3.합참의장은 별표 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관련 연도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10월 말까지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4.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실무조정회의를 한 후에 F년 11월 말까지 연도부대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통보)하되, 국회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정원변동 사유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재시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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