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정의) 조직 및 정원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라 함은 조직과 정원 운영의 법규 적합성, 합리적인 정원관리, 그 밖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점검ㆍ확인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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