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3조 (감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조직관리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는 조직관리담당관 내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ㆍ실 및 각군ㆍ해병대ㆍ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는 등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②조직관리담당관 내 감사인력은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한다. 다만,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감사반에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