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7조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2.합참
3.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②필요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예하부대에 대한 정원감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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