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3조 (한시조직의 명칭 및 부서장의 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의 명칭은 한시조직의 업무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간결한 명사형으로 한다.
②국방부 본부 내 과ㆍ팀에 상당하는 한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그 한시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대령 이하로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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