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6조 (조직진단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조직진단의 목적) 조직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ㆍ발전시키고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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