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5조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한시조직 운영현황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7호서식] 한시조직 운영현황 소속 : 명칭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기간 | 목적 | 설치 근거 | 통제 명칭 | 계 | 군인 | 군인 | 군인 | 군인 | 군인 | 군인 | 공 무 원…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운영실적 및 성과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운영실적 및 성과 편 성 ○ 목 적 : ○ 통 제 : ○ 인 원 계 | | | | | | | | | | ○ 기 간 : 활동실적 및 성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