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5조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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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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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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