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5조 (감사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감사중점)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직분야 : 한시조직ㆍ직위 무단신설 및 운영실태, 편제에 의한 인력운영 등
2.정원분야 : 계급ㆍ병과별 정원관리 및 인력운영 적정성, 부수병력 책정 및 관리실태, 간부증원 사항 반영의 충실성, 군무원 정원관리 및 인력운영, 공무직근로자등의 총원 및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3.기타분야 : 진단결과 이행실태, 조직ㆍ정원 관리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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