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0조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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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원이 필요한 부대개편, 한시조직 편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은 최종 검토 승인부서 제출 전에 관계 소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서면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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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증원이 필요한 부대개편, 한시조직 편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은 최종 검토 승인부서 제출 전에 관계 소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서면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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