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0조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증원이 필요한 부대개편, 한시조직 편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은 최종 검토 승인부서 제출 전에 관계 소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서면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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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기본정보 관리절차제76조 · 사용자 교육제77조 ·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제78조 ·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제79조 ·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80조 ·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