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1조 (진단요원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진단요원 편성) 진단요원은 조직관리 실무인력으로 편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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