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9조 (연도부대계획 검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연도부대계획 검토 시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국방부 지도ㆍ감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합참 및 국직부대(기관)가 연도부대계획으로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합참 및 국직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및 자체 해체ㆍ개편 등을 통해 확보된 정원 활용을 우선 검토
②연도부대계획 심의는 연도부대계획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에서 행하며,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무조정회의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 및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정. 그 밖에 국직부대(기관)의 조직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
2.심의내용
가.부대계획과 관련된 소요정원의 책정, 획득, 배정의 적합성
나.부대계획과 관련된 시설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
다.무기, 장비, 물자획득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라.창설 및 운영예산의 획득전망
마.관련 법령 및 법규 준수 상태
바.책정된 부수병력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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