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3조 (정원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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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②모든 부대 및 기관의 인력은 정원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원은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개의 직위에는 1명의 정원을 책정한다.
④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은 전시편제 전환 필수소요를 고려하여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동일 유형으로 편성된 부대의 정원도 임무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다.
⑤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 해체, 개편에 따른 편제의 조정은 각군, 해병대 또는 군 이외의 부대 및 기관에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는 편제의 조정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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