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7조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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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 시에는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국방중기부대계획 정책실무회의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군구조개혁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 및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선정. 그 밖에 국직부대(기관)의 조직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하며, 이후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의 계획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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