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2조 (진단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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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결과는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구분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진단결과의 처리) 진단결과는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구분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진단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와 협조 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2.진단결과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접수한 관련 부서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내용마다 장ㆍ단기로 구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진단결과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은 수시 또는 다음연도 부대계획과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 이행
4.진단결과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개선 또는 발전시킨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은 선발하여 포상하고, 법규위반자나 직무를 태만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5.진단결과 추가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 가능
6.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결과를 자체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7.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자체 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결과 및 조치계획을 진단 종료 후 1개월이내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
8.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해당 부대는 1년 간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계획의 수립 건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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