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 (한시조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한시조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의 정원ㆍ인사ㆍ사업 관련 과장급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내 소요제기 군 및 기관 담당으로 임명한다.
③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대 및 기관 실무자를 참석시켜 심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의결서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6호서식] 의 결 서 ○ 안 건: ○○ 기구(T/F, 편제 등) 편성 심의 위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편성을 승인(불승인)함 구분 | 직 책 | 계(직)급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진술)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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