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 (한시조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한시조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의 정원ㆍ인사ㆍ사업 관련 과장급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내 소요제기 군 및 기관 담당으로 임명한다.
③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대 및 기관 실무자를 참석시켜 심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