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9조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조직정원체계 관리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1.전시 조직정원체계 개발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개발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
2.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 필요
3.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에 대한 동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장(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을 준용
4.조직정원체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전시 단계별로 운영
가.전쟁이전 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
나.전쟁수행 단계
1) 전산망 정상 가동 시 : 평시와 동일
2) 전산망 운용 불가 시 : 가용한 정보체계 활용 또는 수기 전환
가)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간 전산망 가동 시는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한다. 단, 편제표 및 일반명령 등의 전파는 전장관리체계 또는 FAX 등 가용 통신망을 활용
나)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간 전산망 불가동 시는 수기로 전환
다.평시전환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
5.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
가.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
1) 1순위 : 편제표 출력 기능
2) 2순위 : 일반명령, 부대계획, 편제장비 편성 기능
3) 3순위 : 정원운영, 각종 현황조회를 위한 기능
나.전시 조직정원체계의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다.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 및 시스템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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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위임사항제75조 · 기본정보 관리절차제76조 · 사용자 교육제77조 ·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제78조 ·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9조 ·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