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2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 조직정원체계 사용자 등록 및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방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조직정원체계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
가.신규신청자는 신규 직책별 ID를 부여받아 사용(적정수준의 접근범위 및 권한)
나.기존 직책별 ID가 부여된 사용자는 기존 직책별 ID를 인계받아 사용
다.설치부대 및 부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용
2.국방부, 합참, 국직부대(기관), 대외기관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각군 및 해병대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사용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3.사용자 등록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가.소속부서의 사용자인지 여부
나.조직정원체계 암호장비에 등록된 암호모듈 보유 여부
다.조직정원체계의 적합한 사용대상자인지 여부 등
4.타군 조회 권한이 필요한 경우 타부대 조회권한 부여 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해당 군에서 승인하며, 열람기간은 편제의 경우 3개월, 병력편성 비교분석의 경우 1개월 이내로 승인
5.조직정원체계의 사용자 등록 절차도는 별표 10을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