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조직"이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ㆍ기구ㆍ기능ㆍ정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부대 또는 기관의 체계적 총체를 말한다.
2."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조직 단위를 말한다.
3."기관"이란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 및 군사법원을 말한다.
4."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해당 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전망을 고려한 군별ㆍ계급별 인원의 상한선을 말한다.
5."편제"란 부대 또는 기관에 임무 및 기능을 부여하고, 부서 또는 예하부대를 편성하며 지휘관계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시편제와 평시편제로 구분한다.
가."평시편제"는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로서, 유사시 전시편제 전환을 위한 근간이 된다.
나."전시편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이다.
6."편제표"란 임무수행에 적합하게 편성된 병력 및 장비 등을 총괄적으로 표기한 문서를 말한다.
7."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을 말한다.
8."부수병력"이란 교육, 입원, 구금 및 행정상 유동 인원 등과 같이 부대운영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으로서, 책정 부수병력과 가용 부수병력으로 구분한다.
가."책정 부수병력"이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교육 및 행정 소요에 기반하여 책정한 인원을 말한다.
나."가용 부수병력"이란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뺀 인원을 말한다.
9."편성"이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부대 및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10."단위부대"란 법령에 따라 편성된 모든 독립부대로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기준부대를 말한다.
11."건제부대"란 단일지휘관하에 전술상의 목적에 따라 평시부터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상급부대 및 상급기관에 영구히 소속된 편제상의 부대를 말한다.
12."직제"란 합참,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하며, 직제에는 조직의 설치목적ㆍ임무ㆍ지휘관과 그 보좌기구 및 참모부서의 설치와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직위에 대한 계급ㆍ정원 등이 포함된다.
13."부대령"이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직제로 설치하지 않은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말하며,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ㆍ임무ㆍ지휘관과 그 보좌기구ㆍ참모부서와 예하부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14."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5."작전성 검토"란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이 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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