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위임사항) 조직정원체계 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위임된 부대계획의 편제정보 수정은 해당 부대 및 기관에서 행한다.
1.편제장비 편성기준
2.편제장비 심의결과의 정보화체계 반영(국직부대(기관)는 국방부 장비관리과 소관)
3.편제정보(부대주소, 동원단계, 예ㆍ배속관계, 부대유형 및 성격, 예ㆍ배속서열, 부대규모, 기구도, 임무 및 기능 등) 수정(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4.기구도 및 업무분장
5.계획편제에서 직책 서열 조정
6.일반명령 발령권한(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사항 중 위임사항 이외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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