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0조 (한시조직 정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정원은 한시조직의 운영기간 동안 염출된 부대 및 기관의 정원에서 감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외(軍外) 정원으로 관리하며, 운영기간 만료시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무원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정원에 따른 진급 및 충원 공석 등 인력운영 사항과 보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염출된 부대 및 기관에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견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기구 설치 시 그 정원은 해당 실ㆍ국내 정원을 자체 염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정원이 5인 이상인 한시기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시마다 한시기구 정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한다. 다만, 정원 감축 시 한시기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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