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0조 (조직정원체계 주요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조직정원체계 주요구성) 조직정원체계의 주요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조회 : 편제표조회, 부대현황, 병력현황, 장비현황, 통계, 전시부대계획조회, 기타현황
2.부대계획 : 부대계획, 전시부대계획서,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치 및 검색
3.장비편성 : 장비편성관리, 편성장비목록/편성기준서관리, 사용자정의부대, 현황조회 및 검색
4.편제운영 : 편제변경관리, 진단, 기준정보관리, 기구도관리, 자료관리, 비교분석, 현황조회
5.정원운영 : 정원계획관리, 정원관리, 각군 정원계획관리, 현황조회, 기준정보관리
6.온라인보고 : 승인관리, 명령관리, 결재선관리
7.과거자료조회(2009년도 이전 자료) : 육군/해군/공군 과거자료조회
8.연동관리 : 연동현황조회, 연동오류조회, UCMS연동오류 조회
9.병력편성비교분석 : 편제 대 보직 조회, 비편제ㆍ보직대기ㆍ부수 조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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