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9조 (군무원의 정원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 정원관리의 기본방향은 기술직 확대를 통한 기술집약형 정원구조를 실현하고, 중간직급 확대 등 직급조정을 통해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②직무량과 필요 전문성 대비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된 직위, 편성원칙에 위배되는 직위는 적정 직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적정한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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