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조 (국방조직 및 정원 근거 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방조직 및 정원 근거 법령) 국방조직과 정원의 근거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헌법」
2.「정부조직법」
3.「국군조직법」
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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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제6조 · 부대계획제7조 · 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제8조 ·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단계제9조 ·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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