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5조 (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부대계획 시행결과 보고)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에 관한 시행 결과보고 업무절차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되,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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