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2조 (군무원의 정원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별ㆍ국직부대(기관)별, 계급별ㆍ직군별ㆍ직렬별 정원구조의 균형유지와 군무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시 필요할 경우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군무원 조직 및 정원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ㆍ발전시키고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③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거나, 계급을 적용하는 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직군ㆍ직렬조정등"이라 한다)의 업무수행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군ㆍ직렬조정등은 군무원 정원 조정계획과 연계하고, 직무성격 및 수행임무에 부합 필요
2.직군ㆍ직렬조정등을 하고자 하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자체 군무원 정원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심의결과를 수시 또는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건의
3.국방부장관은 부대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조정등을 시행. 다만, 각군 및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조정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체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대 군무원 정원 조정(안) 건의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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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직군·직렬조정 심의결과 보고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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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의결서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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