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4조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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