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5조 (기본정보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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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의 기본정보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기본정보 관리절차) 조직정원체계의 기본정보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조직정원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별 권한부여 정보, 조직정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코드 정보 등을 기본정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정보관리를 위하여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2.기본정보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
가.사용자 등록승인 및 접근권한 부여
나.사용자 애로사항 및 장애처리, 개선소요 접수 및 조치 등
3.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해당 군의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4.군별 기본정보관리자는 업무분야별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방부 총괄관리자는 해당 업무분야에 적절한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
5.국방부(기획관리관), 각군 및 해병대의 기본정보담당자는 소관 부대에 대한 조직정원체계의 사용자 현황, 권한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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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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