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8조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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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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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
2.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 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행 필요
가.조직정원정보 관련 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 검토
나.조직정원체계(프로그램)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
다.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전군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유지보수, 보완 및 개선 후 적용
3.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가.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
나.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다.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
4.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
가.단순 프로그램 오류는 사용자로부터 헬프데스크 또는 조직정원체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
나.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이때, 각군 및 해병대는 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에서 종합하여 제출
다.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 8과 같음.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해당 연도 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조직정원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해당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라.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한 부대(서)에 통보
마.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장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 가능
바.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국전원장은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정원장이 별도로 확정
5.조직정원체계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행
가.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은 정보화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발생시 분기 1회 정비내역과 향후 보완방향에 대해 종합 보고
나.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에 대해 종합 보고
다.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심의절차를 거쳐 성능개량 소요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전원장 및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과 성능개량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처리
라.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매년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과 협의 후 예산에 반영 추진
마.기타 세부 처리절차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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