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8조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해당 연도 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조직정원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해당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운영실적 및 성과 편 성 ○ 목 적 : ○ 통 제 : ○ 인 원 계 | | | | | | | | | | ○ 기 간 : 활동실적 및 성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 | |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유지보수소요제기유지보수소요종합유지보수 범위검토- 기술적 검토- 개발기간 검토업무적타당성 검토유지보수 여부 및 일정 확정프로그램개발단위 및 통합시험개발결과확인(운영시험)시스템 운영유지보수시스템 사용시스템적용 유지보수 완료보고유지보수범위/일정협의최종확인/전파,시스템 총괄운영 구분 |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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