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0조 (정기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정기감사의 주기)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감사의 주기는 자체감사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감사를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국방부본부, 그 소속기관, 합참,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2년 내지 3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 가능
2.국직부대(기관)는 3년 내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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