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7조 (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진단의 구분) 진단은 시기와 대상의 규모ㆍ방법 및 내용에 따라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한다.
1.정기진단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진단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
가.다수 부대 또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나.특정기능 분야를 선정하여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집중적인 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다.진단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할 경우
2.수시진단은 연중 부정기적으로 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지시에 따라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시행
3.모든 진단은 부대계획과 실제 운영실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현지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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