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5조 (직위별 정원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및 양,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에 따라 계급(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위별 정원배정)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및 양,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에 따라 계급(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직위를 정하되,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차하위 계급으로 배정 가능
2.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서)별ㆍ직위별 정원은 특정 병과필수직위와 제병과 공통직위로 구분하여 배정
3.동일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책정 시 다음 각 목과 같은 직위는 동일계급(직급)으로 정원 책정 불가. 다만, 정원 및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
가.부대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직위
나.상급부대 지휘관 및 참모직위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 직위
다.부지휘관 또는 참모장과 이를 보좌하는 참모의 직위
라.일반참모와 그의 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참모직위(지원병과 부대장이 특별참모를 겸무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군무원 직위의 세부사항은 별표 9를 고려하여 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