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6조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국방중기부대계획의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중기부대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향후 5년간의 군지휘구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의 소요를 국군의 정원 범위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부대계획 및 정원계획 수립과 인력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2.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시 F+1~F+5년 동안의 창설ㆍ개편 부대계획은 해체ㆍ개편으로 염출한 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 내에서 수립
3.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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