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9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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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휘권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 통제수단으로서 획일적인 계통을 통해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권을 단일화해야 한다.
1.모든 명령과 지시가 최고 지휘(감독)권자로부터 단일화된 조직체계를 통해 내려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체계를 정립
2.부대편성에 포함된 모든 기구와 인원은 부대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
3.권한과 책임의 소재는 확실히 구분
4.보고는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 일원화
5.동급의 기구 상호간에는 협조적인 체계를 유지
③1명의 지휘관이 부대(서)를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제 및 감독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휘관의 통제 인력(병력)수는 거리, 시간, 업무의 성질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일반적인 지휘제대별 지휘통제의 폭과 참모부서별 관리통제의 폭은 별표 1에 규정
④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질 및 유사 업무나 기능은 공통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집중되게 구성하며, 특수한 업무나 기능은 특정인이나 특정부대(서)가 수행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⑤지휘관이 지휘계통을 통해 예하 부대(서)장 및 부하의 수준에 적합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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