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단계는 과업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행 가능한 개별 업무로 분할하는 과정이며, 업무를 분할할 때는 임무를 명확히 세분화하되, 중복ㆍ누락ㆍ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제2단계는 편성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부서 및 부대를 설정하고, 각 부서 및 부대 간 기능수행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다.
③제3단계는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절차에 따라 편성의 기초 작업이 끝나면 정원과 장비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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