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단계는 과업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행 가능한 개별 업무로 분할하는 과정이며, 업무를 분할할 때는 임무를 명확히 세분화하되, 중복ㆍ누락ㆍ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단계는 과업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행 가능한 개별 업무로 분할하는 과정이며, 업무를 분할할 때는 임무를 명확히 세분화하되, 중복ㆍ누락ㆍ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제2단계는 편성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부서 및 부대를 설정하고, 각 부서 및 부대 간 기능수행 절차와 책임을 규정한다.
③제3단계는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절차에 따라 편성의 기초 작업이 끝나면 정원과 장비를 할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