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 (전시문서 작성 및 전시정원 책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문서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전시편제 개편소요를 포함하는 F+2년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작성하여 F년 6월 말까지 합참의장(작전본부장)에게 제출
2.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이 제출한 전시부대확장계획(안)과 합참 자체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F년 10월) 및 합동전략회의(F년 11월)에서 검토 후 F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에게 최종 승인을 건의
3.국방부장관은 합참의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검토후 F+1년 1월 말까지 최종 확정 승인
4.합참의장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결과에 따라 F+1년 2월 말까지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발간
5.합참의장(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토대로 전시부대계획을 F+1년 6월 말까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건의. 이때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합참의장(작전본부장)에게 검토를 요구해야 하며, 합참의장(작전본부장)은 검토의견을 회신
6.국방부장관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을 F+1년 7월 말까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확정하여 시달
7.합참의장은 3년 주기로 전 부대의 기존 전시 창설 및 증편 소요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통해 전시편제를 효율화하여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
②국방부장관은 F+2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근거로 F+1년 9월 말에 F+2년에 대한 전시정원을 책정 시달한다. 다만, 평시정원 변동에 따라 전시정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F+2년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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