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9조 (조직정원체계의 관리 기능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조직정원체계의 관리 기능배분) 조직정원체계 관리에 관한 국방조직별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가.기획관리관
1) 조직정원체계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
2)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사용자 및 각종 코드 등의 기본정보 관리
4) 연동관리 및 개선
5)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6) 조직정원체계 성능개선 및 발전
나.군수관리국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군수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4) 국방부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의 편제장비 정수관련 업무시행 및 통제
다.인사기획관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인사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라.국방정보화국
1)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
2)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3) 부대코드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업무 조정
2.각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
가.자체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
나.사용자 관리
다.연동자료 모니터링
3.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가.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분기 검토회의 주관)
나.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다.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라.조직정원체계 사업관리
4.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가.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나.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연동오류 점검 및 조치 지원
다.표준화 코드(MDR) 운용 및 기능 개선 시 적용
5.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나.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다.조직정원체계 재해재난 관리
라.암호장비 운용상태 관리, 암호모듈 등록
6.각급부대 암호실
가.암호모듈 분배 및 암호주입
나.암호모듈 고장 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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