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3조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합참, 각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력관리직렬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는 국방부장관(예비전력정책관)이 지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정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5급 이상은 직급별 정원의 20% 범위 내(보건직군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 운영 가능)
2.6급 이하는 6급 이하 정원의 20% 범위 내(보건직군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 운영 가능)
3.전문군무경력관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가능)
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기제 직위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20% 범위 내
5.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 중 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와 신규 증원되는 직위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 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초과운영 허용
②연구, 정보, 교육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합동군사대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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